’고정금리·장기분할상환’ 특례보금자리론 <br />부동산 경기 부양 위해 저소득층 이상 대상 확대 <br />지난주 기준 신청액 37.6조…공급목표 95% 돌파 <br />"소득 1억·집값 6억·일시적 2주택" 규제 돌입<br /><br /> <br />주택담보대출이 늘며 가계 빚이 역대 최대로 쌓이자, 정부가 각종 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주택담보대출 수단으로 떠오른 50년 만기 주담대나 특례보금자리론에 이런저런 제약이 걸렸는데요, <br /> <br />앞으로 집값 마련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, 취재앤팩트, 오늘은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나연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한국은행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한국은행에서 8월 금융동향, 특히 가계대출 현황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대책을 내놨어요. <br /> <br />우선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띄웠던 특례보금자리론 수혜대상을 줄였거든요,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,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차주 입장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고, 만기는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는 저소득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인데, 올해 초 정부가 접수 대상을 늘리면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37조 6천억 원으로 올해 공급목표의 95.1%에 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규제가 걸리는 건 일반형 상품인데요. <br /> <br />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, 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, <br /> <br />또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오는 26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27일부터는 완전히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운영을 지속합니다. <br /> <br />공급목표인 39조 6천억 원에 도달하더라도, 이와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 것이 '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'이었는데요, 여기에도 역시 제동이 걸리는군요. <br /> <br />이제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실적으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만 34세 이하이면서 상환능력이 명백히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연수 (ysn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141332462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